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영유아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5년 10월
가구 상황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보육, 입양·위탁,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한눈에 보기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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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