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한눈에 보기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영유아 대상 제도는 23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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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