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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 총정리 | 세율·공제 항목·계산 예시·절세 전략

📅 2026년 3월 4일 ⏱️ 7분 읽기 ✍️ kimyido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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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공식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인적 또는 일괄 + 배우자 + 금융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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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세율 구간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0
1억~5억원20%1,000만원
5억~10억원30%6,000만원
10억~30억원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세율별 세금 예시 (공제 전)

과세표준산출세액실효세율
1억원1,000만원10%
5억원9,000만원18%
10억원2.4억원24%
20억원6.4억원32%
50억원20.4억원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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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항목 총정리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인은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방법내용금액
기초공제모든 상속에 적용2억원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합산 금액
일괄공제기초+인적 대신 선택 가능5억원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상세

공제 항목공제 금액조건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원상속인인 자녀
미성년자 공제1,000만원 × (19세까지 연수)미성년 상속인
연로자 공제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
장애인 공제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장애인 상속인

배우자 공제

항목내용
최소 공제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최대 공제30억원
공제 기준법정 상속분 범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신고 기한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 분할 협의

배우자 공제 계산 예시

총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단계항목금액
법정 상속분 (배우자)20억 × 3/7약 8.57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10억원10억원
배우자 공제min(실제 상속, 법정분, 30억)약 8.57억원

기타 공제

공제 항목공제 금액조건
금융재산 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상
가업상속 공제최대 600억원10년 이상 가업 영위
영농상속 공제최대 30억원2년 이상 직접 영농
동거주택 공제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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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1: 총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가 5억원 상속:

단계항목금액
1총 상속재산10억원
2장례비 공제-1,000만원
3상속세 과세가액9.9억원
4일괄공제-5억원
5배우자 공제-5억원 (법정분 범위 내)
6과세표준0원 (음수 → 0)
7상속세0원
10억원까지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예시 2: 총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가 8억원 상속:

단계항목금액
1총 상속재산20억원
2장례비 공제-1,000만원
3상속세 과세가액19.9억원
4일괄공제-5억원
5배우자 공제-8억원
6금융재산 공제 (가정)-1억원
7과세표준약 5.9억원
8세율 (30%)-
9산출세액5.9억 × 30% - 6,000만원 = 약 1.17억원
10신고세액공제 (3%)-351만원
11납부세액약 1.13억원

예시 3: 총 상속재산 50억원 (배우자 없음)

자녀 3명:

단계항목금액
1총 상속재산50억원
2장례비 공제-1,000만원
3일괄공제-5억원
4금융재산 공제-2억원
5과세표준약 42.9억원
6세율 (50%)-
7산출세액42.9억 × 50% - 4.6억 = 약 16.85억원
8신고세액공제 (3%)-5,055만원
9납부세액약 16.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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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신고 기한

항목내용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9개월 이내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미신고 가산세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 방법

방법조건
일시 납부기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분할 (가업상속 20년)
물납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 (세액 2,000만원 초과 + 현금 부족 시)

필요 서류

서류내용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기본 서류
상속재산 명세서부동산, 금융, 기타 재산 목록
채무 목록대출, 미납 세금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
사망진단서상속개시 확인
감정평가서부동산 시가 평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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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1.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 증여 활용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단, 사망 전 10년(상속인) / 5년(비상속인)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전략효과
10년 전부터 분산 증여상속재산 합산 회피
자녀별 5,000만원씩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배우자에게 6억원배우자 증여 면제 한도

3. 동거주택 공제 활용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동거한 상속인은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재산 공제 챙기기

순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의 20% (최대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부연납 활용

세액이 크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발생하지만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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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항목상속세증여세
시기사망 후생전
세율10~50%10~50% (동일)
기본공제일괄 5억원관계별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배우자 공제최대 30억원6억원
장점큰 공제 한도시기·금액 선택 가능
단점시기 선택 불가작은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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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Q.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A.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넘어가므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A. 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해당 수익자의 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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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항목내용
세율10~50% (5단계 누진)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5~30억원
비과세 기준배우자 있으면 10억원까지
신고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핵심 절세배우자 공제 + 사전 증여 + 동거주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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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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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4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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