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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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공식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기초+인적 또는 일괄 + 배우자 + 금융 등)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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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세율 구간표 (2026년)
| 1억원 이하 | 10% | 0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세율별 세금 예시 (공제 전)
| 1억원 | 1,000만원 | 10% |
| 5억원 | 9,000만원 | 18% |
| 10억원 | 2.4억원 | 24% |
| 20억원 | 6.4억원 | 32% |
| 50억원 | 20.4억원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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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항목 총정리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상속인은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 모든 상속에 적용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 합산 금액 |
| 일괄공제 | 기초+인적 대신 선택 가능 | 5억원 |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상세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원 | 상속인인 자녀 |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 연수) | 미성년 상속인 |
| 연로자 공제 | 1인당 5,000만원 | 65세 이상 |
| 장애인 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 상속인 |
배우자 공제
| 최소 공제 |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
| 최대 공제 | 30억원 |
| 공제 기준 | 법정 상속분 범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
| 신고 기한 |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 분할 협의 |
배우자 공제 계산 예시
총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 법정 상속분 (배우자) | 20억 × 3/7 | 약 8.57억원 |
| 배우자 실제 상속 | 10억원 | 10억원 |
| 배우자 공제 | min(실제 상속, 법정분, 30억) | 약 8.57억원 |
기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상 |
| 가업상속 공제 | 최대 600억원 | 10년 이상 가업 영위 |
| 영농상속 공제 | 최대 30억원 | 2년 이상 직접 영농 |
| 동거주택 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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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예시
예시 1: 총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가 5억원 상속:
| 1 | 총 상속재산 | 10억원 |
| 2 | 장례비 공제 | -1,000만원 |
| 3 | 상속세 과세가액 | 9.9억원 |
| 4 | 일괄공제 | -5억원 |
| 5 | 배우자 공제 | -5억원 (법정분 범위 내) |
| 6 | 과세표준 | 0원 (음수 → 0) |
| 7 | 상속세 | 0원 |
10억원까지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예시 2: 총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가 8억원 상속:
| 1 | 총 상속재산 | 20억원 |
| 2 | 장례비 공제 | -1,000만원 |
| 3 | 상속세 과세가액 | 19.9억원 |
| 4 | 일괄공제 | -5억원 |
| 5 | 배우자 공제 | -8억원 |
| 6 | 금융재산 공제 (가정) | -1억원 |
| 7 | 과세표준 | 약 5.9억원 |
| 8 | 세율 (30%) | - |
| 9 | 산출세액 | 5.9억 × 30% - 6,000만원 = 약 1.17억원 |
| 10 | 신고세액공제 (3%) | -351만원 |
| 11 | 납부세액 | 약 1.13억원 |
예시 3: 총 상속재산 50억원 (배우자 없음)
자녀 3명:
| 1 | 총 상속재산 | 50억원 |
| 2 | 장례비 공제 | -1,000만원 |
| 3 | 일괄공제 | -5억원 |
| 4 | 금융재산 공제 | -2억원 |
| 5 | 과세표준 | 약 42.9억원 |
| 6 | 세율 (50%) | - |
| 7 | 산출세액 | 42.9억 × 50% - 4.6억 = 약 16.85억원 |
| 8 | 신고세액공제 (3%) | -5,055만원 |
| 9 | 납부세액 | 약 16.3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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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신고 기한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해외 거주 | 9개월 이내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
| 미신고 가산세 |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
납부 방법
| 일시 납부 | 기본 (신고기한 내) |
| 연부연납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 분할 (가업상속 20년) |
| 물납 |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 (세액 2,000만원 초과 + 현금 부족 시) |
필요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기본 서류 |
| 상속재산 명세서 | 부동산, 금융, 기타 재산 목록 |
| 채무 목록 | 대출, 미납 세금 등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 사망진단서 | 상속개시 확인 |
| 감정평가서 | 부동산 시가 평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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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1. 배우자 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 증여 활용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듭니다. 단, 사망 전 10년(상속인) / 5년(비상속인)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10년 전부터 분산 증여 | 상속재산 합산 회피 |
| 자녀별 5,000만원씩 |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 |
| 배우자에게 6억원 | 배우자 증여 면제 한도 |
3. 동거주택 공제 활용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동거한 상속인은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재산 공제 챙기기
순금융재산(예금, 주식 등)의 20% (최대 2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연부연납 활용
세액이 크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발생하지만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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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 시기 | 사망 후 | 생전 |
| 세율 | 10~50% | 10~50% (동일) |
| 기본공제 | 일괄 5억원 | 관계별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원 | 6억원 |
| 장점 | 큰 공제 한도 | 시기·금액 선택 가능 |
| 단점 | 시기 선택 불가 | 작은 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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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A. 배우자가 있으면 대부분 상속세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 10억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5억원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Q.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A.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넘어가므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A. 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해당 수익자의 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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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세율 | 10~50% (5단계 누진)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 배우자 공제 | 5~30억원 |
| 비과세 기준 | 배우자 있으면 10억원까지 |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 핵심 절세 | 배우자 공제 + 사전 증여 + 동거주택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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