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세율, 공제, 절세 전략
상속은 언젠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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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상속세 기본 구조
- 2026년 상속세율
- 상속공제 항목
- 특별 공제
상속세 기본 구조
과세 대상
-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등
- 해외 재산 포함
과세 시점
- 상속 개시일 (사망일) 기준
- 신고 기한: 6개월 이내
2026년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세금 계산 예시
상속재산 2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5억원
- 산출세액: 15억 × 40% - 1.6억 = 4.4억원
상속공제 항목
기초공제
- 2억원 (모든 상속에 적용)
인적공제
| 대상 | 공제액 |
| 배우자 | 5억~30억원 |
| 자녀 | 5천만원/인 |
| 미성년자 | 1천만원 × 잔여연수 |
| 연로자 (65세↑) | 5천만원/인 |
| 장애인 | 1천만원 × 기대여명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택일
-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법정 상속분 한도 내
특별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시
- 20% 공제 (2억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 최대 6억원 공제
- 1세대 1주택 요건
가업상속 공제
- 중소기업 가업승계
- 최대 600억원 공제
- 10년 이상 영위 요건
절세 전략
1. 사전 증여
증여세 누진 회피:
-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
- 직계비속 5천만원 비과세
- 배우자 6억원 비과세
2. 배우자 상속 활용
2차 상속 고려:
-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 → 2차 상속세 증가
- 적정 비율로 분배 필요
3. 부동산 활용
가격 하락 시 증여:
- 시가 낮을 때 미리 증여
- 평가액 절감
4. 보험 활용
종신보험: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 유동성 확보
상속세 신고 절차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 해외 거주자: 9개월
납부 방법
- 일시납
- 분할납부 (5년, 연부연납)
- 물납 (부동산 등)
상속 vs 증여
| 구분 | 상속 | 증여 |
| 시점 | 사망 후 | 생전 |
| 세율 | 10~50% | 10~50% |
| 공제 | 5억 일괄 | 5천만~6억 |
| 장점 | 대규모 공제 | 분산 절세 |
최적 전략
- 증여: 장기간 분할 이전
- 상속: 대규모 공제 활용
- 조합: 증여 + 상속 혼합
마무리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면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족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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