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면제한도 2026 - 공제 종류와 계산 방법
상속세 면제한도의 기본 구조
상속세도 증여세처럼 면제한도 범위 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6년 상속세 면제한도의 핵심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요소: 일괄공제 5억 원
모든 상속인이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추가 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범위: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실전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황:
- 피상속인 순 상속재산: 30억 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
- 배우자 상속분: 10억 원
- 자녀들 상속분(합): 20억 원
즉, 배우자는 최대 35억 원(5억 원 + 3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일괄공제 5억 원 구성)
일괄공제 5억 원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 공제항목 | 내용 |
| 기초공제 | 상속재산 총액의 일정 비율 |
| 자녀공제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 |
| 배우자공제(별도) | 배우자가 있을 때만 적용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기관 예치 재산 추가 공제 |
상속세 세율 구조
일괄공제를 초과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절세 전략
1. 배우자 활용
- 배우자 면제한도가 가장 높으므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최대한 배우자에게 상속하세요.
- 생전에 증여하면 증여세로 최대 50%이지만, 상속세도 동일한 50%이므로 조기에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에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먼저 상속받고, 배우자 사후 자녀에게 상속되는 2차 상속 구조를 설계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명의를 분산(배우자, 자녀 명의 등)하면 각자 면제한도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상황별로 계산기에서 정확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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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은 항상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30억 원 이상일 때만 30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10억 원만 상속받으면 10억 원만 공제됩니다(단, 최소 5억 원은 보장).
Q. 자녀가 여럿일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나눠서 받나요? A. 아니요. 일괄공제 5억 원은 상속인 전체에게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각 상속인이 개별 면제한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30억 원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총 15억 원을 상속받으면, 15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A. 상속세는 면제한도가 훨씬 크고(5억 원 vs 증여세 5,000만 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가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신 상속인이 여럿이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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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내용은 2026년 국세청 기준 정보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