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절세

상속세 기본 - 얼마부터 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

📅 2025년 9월 6일 ⏱️ 2분 읽기 ✍️ kimyido

상속세는 남의 일 같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세 기준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주요 공제

공제 항목금액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공제최대 6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5억 이하20%1,000만원
10억 이하30%6,000만원
30억 이하40%1.6억원
30억 초과50%4.6억원
30억 넘으면 절반이 세금이다.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사전 증여

10년 이상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미리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공제 극대화

배우자 상속 비율을 높이면 공제가 커진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

동거주택 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 공제.

연부연납

상속세가 크면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공제 항목이 복잡해서 혼자 하기엔 리스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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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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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9월 6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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