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 - 얼마부터 내고,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상속세는 남의 일 같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세 기준
상속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주요 공제
| 공제 항목 | 금액 |
| 기초공제 | 2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원 |
|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원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 이하 | 40% | 1.6억원 |
| 30억 초과 | 50% | 4.6억원 |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사전 증여
10년 이상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미리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공제 극대화
배우자 상속 비율을 높이면 공제가 커진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장기 계획이 필요.
동거주택 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 공제.
연부연납
상속세가 크면 분할 납부(연부연납)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게 좋다. 공제 항목이 복잡해서 혼자 하기엔 리스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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