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어업활동지원은(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해양수산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가구
시행 시작
2015년 1월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안전·위기, 생활지원

어업활동지원 한눈에 보기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신청 방법

각 시도 담당 수산사무소(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증빙서류*를 지참 후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상해진단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경우),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대표문의 110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각 시도 담당 수산사무소(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증빙서류*를 지참 후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상해진단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경우),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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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