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5년 2월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대표문의 1350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세부 요건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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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2)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