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무료법률상담은(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전화
운영 기관
법무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87년 9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법률

무료법률상담 한눈에 보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 이용 필요 - 세무 관련 국세청(☎126), 소비자 상담 관련 소비자상담센터(☎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관련 고용노동부(☎1350), 금융분쟁 관련 금융감독원(☎1332)

문의처

법무부 인권구조과 · 대표문의 132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 이용 필요 - 세무 관련 국세청(☎126), 소비자 상담 관련 소비자상담센터(☎1372),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관련 고용노동부(☎1350), 금융분쟁 관련 금융감독원(☎1332)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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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