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이(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이용방법 1)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2)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0~5단계 중 1개) 배정을 받아야 함 - 0단계부터 시작 시에는 단계평가 없이 바로 참여가능하나, 1단계 이상 배정을 원하는 참여자는 단계평가(한국이민재단 주관)를 별도로 참여해야 함 - 결혼이민사증 연계 혹은 토픽 연계하여 단계 배정도 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 필요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신청자 거주지 인근 등 교육희망기관) 확인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 상세 내용 및 수강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 - 교육은 연 3회(3개 학기)로 나눠 개설 및 운영되며, 운영기관별로 교육 운영기간, 개설 과정이 다름에 유의할 것 - 1학기 : 1월 ~ 4월, 2학기 5월 ~ 8월, 3학기 9월 ~ 12월 5) 수강 신청 기간에 교육 신청 후 교육 참여 6) 교육참여 수수료 : 단계별 10만원 (0단계 무료)
문의처
법무부 이민통합과 · 대표문의 1345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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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