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법무부이(가)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절차를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인터넷
운영 기관
법무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다문화·탈북민
관심 주제
법률,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이용방법 1)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2)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0~5단계 중 1개) 배정을 받아야 함 - 0단계부터 시작 시에는 단계평가 없이 바로 참여가능하나, 1단계 이상 배정을 원하는 참여자는 단계평가(한국이민재단 주관)를 별도로 참여해야 함 - 결혼이민사증 연계 혹은 토픽 연계하여 단계 배정도 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 필요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신청자 거주지 인근 등 교육희망기관) 확인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 상세 내용 및 수강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 - 교육은 연 3회(3개 학기)로 나눠 개설 및 운영되며, 운영기관별로 교육 운영기간, 개설 과정이 다름에 유의할 것 - 1학기 : 1월 ~ 4월, 2학기 5월 ~ 8월, 3학기 9월 ~ 12월 5) 수강 신청 기간에 교육 신청 후 교육 참여 6) 교육참여 수수료 : 단계별 10만원 (0단계 무료)

문의처

법무부 이민통합과 · 대표문의 134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용방법 1)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2) 참여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0~5단계 중 1개) 배정을 받아야 함 - 0단계부터 시작 시에는 단계평가 없이 바로 참여가능하나, 1단계 이상 배정을 원하는 참여자는 단계평가(한국이민재단 주관)를 별도로 참여해야 함 - 결혼이민사증 연계 혹은 토픽 연계하여 단계 배정도 가능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 필요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신청자 거주지 인근 등 교육희망기관) 확인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 상세 내용 및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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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