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발급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 신청하시기 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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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