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1회성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5년 4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신체건강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발급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 신청하시기 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e-healt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 발급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 신청하시기 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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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5-27)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