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한눈에 보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대표문의 1350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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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