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신청 기한을 놓쳐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학교우유급식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1981년 1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한부모·조손, 저소득, 장애인
관심 주제
생활지원

학교우유급식 한눈에 보기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방법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대표문의 044-330-1114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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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