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한눈에 보기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아래의 나이 및 입소 기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26년 지원시설 퇴소자부터 적용.지원 (나이) 성착취 피해자로서 지원시설 입소 당시 19세 미만이며, 퇴소 시 나이가 19세 이상인 자 (입소 기간) 퇴소일 기준, 과거 지원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①「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시설 퇴소 조치된 경우, ②지원수당 신청 시 타 법령 등에 따라 자립지원금(또는 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등), ③시설 퇴소 후 원가정(위탁가정 포함)으로 복귀하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자는 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시설에 수당 지급을 위한 추천을 요청 신청 서류 : 신청서, 입.퇴소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자립계획서, 사후 관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 지원시설은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확인서 등 제반 서류 준비 등을 지원 1.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서식1) 2. 자립계획서(서식2) 3. 지원시설 입.퇴소 확인서(서식3) 4. 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참고)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저축‧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후 확인서가 발급 됨.(비대면 방식) 5. 지원시설 퇴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식8) 6. 주민등록등본 7.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8.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주의 사항 지원시설에서 관할 지자체에 추천 시, 공문 형태로 추천.제출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적금.청약통장 등 제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은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통장 사본’ 제출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금계좌 확인 가능해야 함.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대표문의 1388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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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5)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