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는)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한 공고문 대신,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한눈에 보기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대표문의 1577-1366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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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