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한눈에 보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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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