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

보훈원 양육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국가보훈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시설입소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운영 기관
국가보훈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가구
시행 시작
1993년 4월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보호·돌봄, 교육, 주거, 생활지원

보훈원 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시설입소 방식 제도는 14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대표문의 031-242-0552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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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