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육지원
보훈원 양육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국가보훈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보훈원 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시설입소 방식 제도는 14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대표문의 031-242-0552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함께 볼 만한 전국 지원제도
아동 대상 다른 지원
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