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교육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방과후보육료지원 한눈에 보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대표문의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Q. 나도 대상에 해당하나요?
A.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
Q.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A.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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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