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법인/단체
시행 시작
2009년 1월
관심 주제
생활지원, 입양·위탁

입양비용지원 한눈에 보기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이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절차비용 또는 입양철회비용을 일괄 청구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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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