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관은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www.e-health.go.kr ),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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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