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한눈에 보기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신청 방법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 )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www.gov.kr )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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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