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6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안전·위기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한눈에 보기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대표문의 02-777-0182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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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