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은(는) 해마다 신청자가 꾸준한 성평등가족부 지원제도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대상과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 보기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기타 방식 제도는 42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가정 상기 ①, ②, ③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판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서류(육아휴직 서류 등)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 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기준 중위소득 2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해당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에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 · 대표문의 1577-8136
자주 묻는 질문
모집 기간과 요건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 부서 안내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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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8)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