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휴가, 어떤 것이 있나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법정 의무 휴가와 회사 재량 휴가로 나뉜다. 법정 휴가는 회사가 거부하면 벌칙이 있고, 재량 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모든 휴가 종류를 정리한다.
법정 의무 휴가 총정리
연차유급휴가
| 근거 법률 | 근로기준법 제60조 |
| 1년 미만 근속 | 월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근속 | 15일 |
| 3년 이상 (가산) | 매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 사용 기한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미사용 시 | 연차수당 지급 (1일분 통상임금) |
| 반차 사용 | 취업규칙에 따라 가능 |
| 시간제 연차 | 취업규칙에 따라 가능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입사 1년차 | 최대 11일 | 매월 1일씩 발생 |
| 1년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1일 |
| 7년 | 18일 | +1일 |
| 9년 | 19일 | +1일 |
| 11년 | 20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연차수당 계산
| 연봉 | 통상임금 (일) | 미사용 연차 5일분 | 미사용 연차 10일분 |
| 3,000만원 | 약 99,000원 | 약 495,000원 | 약 990,000원 |
| 4,000만원 | 약 132,000원 | 약 660,000원 | 약 1,320,000원 |
| 5,000만원 | 약 165,000원 | 약 825,000원 | 약 1,650,000원 |
| 6,000만원 | 약 198,000원 | 약 990,000원 | 약 1,980,000원 |
핵심: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기본급·고정수당 포함, 성과급·상여금은 제외된다.
출산·육아 관련 휴가
| 출산전후휴가 | 여성 근로자 | 90일 (다태아 120일) | 유급 | 최초 60일: 사업주, 나머지: 고용보험 |
| 배우자출산휴가 | 남성 근로자 | 10일 | 유급 | 사업주 부담 (5일) + 고용보험 (5일) |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 최대 1년 (부모 각각) | 급여 지급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 최대 2년 | 급여 비례 | 단축분만큼 급여 감소 |
| 난임치료휴가 | 난임 치료 근로자 | 연 3일 | 유급 (1일) | 나머지 2일 무급 |
|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 근로자 | 5~90일 | 유급 |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세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 | 70만원 |
| 부부 동시 사용 시 | 두 번째 사용자 상한 인상 | 상한 200~250만원 | 70만원 |
기타 법정 휴가
| 생리휴가 | 월 1일 | 무급 | 여성 근로자 청구 시 의무 부여 |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 무급 | 가족 질병·사고·노령·자녀 양육 |
| 가족돌봄휴직 | 최대 90일 | 무급 | 연간 30일 이상 사용 |
| 공민권 행사 | 투표일 | 유급 | 선거일, 예비군 등 |
| 예비군 훈련 | 훈련일 | 유급 | 법정 의무 |
회사 재량 휴가
경조사 휴가 (일반적 기준)
| 본인 결혼 | 5일 | 유급 | 대부분 유급 |
| 자녀 결혼 | 1일 | 유급 | 회사마다 다름 |
| 부모 사망 | 5일 | 유급 | 배우자 부모 포함 |
| 조부모 사망 | 3일 | 유급 | 배우자 조부모 포함 |
| 형제자매 사망 | 3일 | 유급 | 배우자 형제 포함 |
| 부모 회갑·칠순 | 1일 | 유급 | 일부 회사만 |
주의: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으면 경조사 휴가 의무가 없다. 대부분의 중견·대기업은 위 기준과 비슷하게 운영한다.
병가
| 법적 의무 | 법정 의무 아님 (회사 재량) |
| 일반적 기준 | 유급 병가 30~60일 (대기업 기준) |
| 공무원 | 연 60일 유급 (근무성적 평정 반영) |
| 증빙 | 진단서 제출 (3일 이상 시 필수인 경우 많음) |
| 장기 질병 | 휴직 전환 (무급 또는 고용보험) |
기타 회사 재량 휴가
| 하계휴가 | 3~5일 | 여름철 별도 부여 (대기업 위주) |
| 리프레시 휴가 | 3~10일 | 장기 근속자 보상 (5년·10년 등) |
| 창립기념일 | 1일 | 회사 재량 |
| 생일 휴가 | 반차~1일 | IT·스타트업 위주 |
| 봉사활동 휴가 | 1~2일 | ESG 경영 회사 |
연차 촉진 제도와 대응
연차 촉진이란?
사용자(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 1차 촉진 | 소멸 6개월 전 | 미사용 연차 일수 서면 통보,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 2차 촉진 | 1차 후 10일 이내 미지정 시 | 회사가 사용 시기 서면 지정 |
| 효과 | 촉진 완료 후 | 연차수당 지급 의무 소멸 |
핵심: 연차 촉진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 근로자는
촉진 통보를 받으면 반드시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직급·연차별 연간 유급 휴가 시뮬레이션
일반 대기업 기준
| 항목 | 신입 (1년차) | 대리 (5년차) | 과장 (10년차) | 부장 (20년차) |
| 연차 | 11일 (월발생) | 17일 | 20일 | 23일 |
| 하계휴가 | 3일 | 3일 | 3일 | 3일 |
| 공휴일 | 15일 | 15일 | 15일 | 15일 |
| 대체공휴일 | 2~3일 | 2~3일 | 2~3일 | 2~3일 |
| 총 유급 휴일 | 약 31~34일 | 약 37~38일 | 약 40~41일 | 약 43~44일 |
자주 묻는 질문
Q.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으로
불이익 금지입니다.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고과 불이익·해고를 하면 위법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지만 사업주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진단서 제출 의무는 없으며, 구두 청구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다만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촉진 절차를 밟은 경우,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승진·해고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승진 시 경력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Q. 경조사 휴가를 안 주는 회사는 위법인가요?
A. 경조사 휴가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서 부여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입사 전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 연차 (1년차) | 11일 (월 1일 발생) |
| 연차 (15년차) | 22일 (최대 25일) |
| 출산전후휴가 | 90일 유급 |
| 배우자출산휴가 | 10일 유급 |
| 육아휴직 | 최대 1년 (통상임금 80%) |
| 경조사 휴가 | 법정 의무 아님 (취업규칙 확인) |
| 연차수당 | 미사용 시 통상임금 1일분 × 잔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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