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더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공제율 비교
| 결제 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 대중교통 | 40% |
| 전통시장 | 40% |
하지만 함정이 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먼저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 1,250만원은 뭘로 써도 상관없으니까 신용카드 혜택(포인트, 할인)을 챙기는 게 낫다.
최적의 전략
이렇게 하면 카드 혜택도 받으면서 공제도 최대화할 수 있다.
연봉별 공제 한도
| 총급여 | 공제 한도 |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 7,000~1.2억 | 250만원 |
| 1.2억 초과 | 200만원 |
어차피 쓸 돈이면 체크카드로 쓰는 게 유리하고, 전략적으로 나눠 쓰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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