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금 기본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연금 제도
수령 방법 선택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 절세 전략
퇴직 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퇴직금 계산 방법과 현명한 수령 전략을 알아봅니다.
퇴직금 기본
퇴직금 지급 요건
- 근속 기간: 1년 이상
- 근로 형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계약 유형: 정규직, 계약직 무관
법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 일수
포함 항목:
- 기본급, 식대, 교통비
- 상여금 (연간 총액 ÷ 12 × 3)
-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조건
- 근속 기간: 5년
- 월 기본급: 400만원
- 월 식대: 20만원
- 연간 상여금: 800만원
계산 과정
1. 3개월 총 임금
- 기본급: 400만 × 3 = 1,200만원
- 식대: 20만 × 3 = 60만원
- 상여금: 800만 ÷ 12 × 3 = 200만원
- 합계: 1,460만원
2. 평균임금
- 1,460만원 ÷ 92일 = 158,696원/일
3. 퇴직금
- 158,696원 × 30일 × 5년 = 약 2,380만원
퇴직연금 제도
DB형 (확정급여형)
| 적립 주체 | 회사 |
| 운용 | 회사 |
| 수령액 | 퇴직 시 급여 기준 |
| 리스크 | 회사 부담 |
장점: 퇴직 전 급여가 높으면 유리
단점: 회사 부도 시 위험
DC형 (확정기여형)
| 적립 주체 | 회사 (연봉의 1/12) |
| 운용 | 본인 |
| 수령액 | 운용 성과에 따라 |
| 리스크 | 본인 부담 |
장점: 본인 운용으로 수익 가능, 이직 시 용이
단점: 운용 손실 가능
IRP (개인형 퇴직연금)
| 대상 | 누구나 (근로자, 자영업자) |
| 납입 | 본인 + 퇴직금 |
| 세제 혜택 |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
수령 방법 선택
일시금 수령
- 특징: 퇴직 시 한 번에 수령
- 세금: 퇴직소득세 적용
- 추천: 급히 자금 필요, 투자 자신 있음
연금 수령
- 특징: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 세금: 연금소득세 (3.3~5.5%)
- 추천: 노후 생활비로 활용, 절세 목적
세금 비교
| 일시금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
| 연금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급여 - 비과세 = 퇴직소득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
계산 예시
퇴직금 1억원, 근속연수 10년근속연수공제: 150만 + 50만 × 5 = 400만원
환산급여: (1억 - 400만) × 12 ÷ 10 = 1.152억원
환산급여공제: 약 3,600만원
과세표준: 약 7,920만원
예상 퇴직소득세: 약 600~800만원퇴직금 절세 전략
IRP 활용
- 퇴직금을 IRP로 이체
- 55세까지 운용 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로 전환 (세금 대폭 감소)
근속연수 최대화
- 퇴직 시점 조절 (연차 경계 고려)
- 근속연수 1년 증가 = 공제 증가
분할 퇴직 피하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중히
- 근속연수 리셋되면 공제 불리
퇴직 시 체크리스트
퇴직 전
- [ ] 퇴직금 예상액 계산
- [ ] 연차수당 정산 여부 확인
- [ ] DC형이면 적립금 확인
- [ ] 경업금지 의무 확인
퇴직 후
- [ ] 퇴직금 수령 (14일 이내)
- [ ] 4대보험 자격 변경
-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검토
- [ ] 실업급여 신청 (해당 시)
퇴직금 미지급 시
- 고용노동부 진정 (3년 내)
- 체불 시 지연이자 연 20%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퇴직금 받나요?
A. 네. 1년 이상 근무 시 동일하게 지급
Q.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A. 주택 구입, 질병 등 제한적 사유만 가능
Q. 이직 시 퇴직금은?
A. DC형은 IRP로 이체, DB형은 정산 후 지급
관련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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