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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 2026년 1월 27일 ⏱️ 2분 읽기 ✍️ kimyido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 여러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조합원의 주요 권리

의결권

총회에서 사업 관련 주요 안건에 투표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조합장 선출 등이 포함된다.

정보 열람권

조합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회계 장부, 계약서, 총회 의사록 등이 대상이다.

분양 신청권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절차

단계내용조합원 역할
조합설립75% 이상 동의동의서 제출
시공사 선정총회 의결투표 참여
사업시행인가관청 승인서류 확인
관리처분분양 신청신청서 제출, 분담금 확인
이주이주비 수령이주 실행
입주새 아파트 배정잔금 납부, 입주

분담금 이의신청

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분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가능
  • 감정평가사 추가 선임 요구 가능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음

주의사항

  • 총회에 적극 참여 — 불참 시 위임장 관리 주의
  • 조합 공문 꼼꼼히 확인 — 기한 넘기면 불이익
  •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분양 신청 기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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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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