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 여러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조합원의 주요 권리
의결권
총회에서 사업 관련 주요 안건에 투표할 수 있다.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조합장 선출 등이 포함된다.정보 열람권
조합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회계 장부, 계약서, 총회 의사록 등이 대상이다.분양 신청권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주요 절차
| 단계 | 내용 | 조합원 역할 |
| 조합설립 | 75% 이상 동의 | 동의서 제출 |
| 시공사 선정 | 총회 의결 | 투표 참여 |
| 사업시행인가 | 관청 승인 | 서류 확인 |
| 관리처분 | 분양 신청 | 신청서 제출, 분담금 확인 |
| 이주 | 이주비 수령 | 이주 실행 |
| 입주 | 새 아파트 배정 | 잔금 납부, 입주 |
분담금 이의신청
관리처분계획에서 산정된 분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가능
- 감정평가사 추가 선임 요구 가능
-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