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습기간이란?
90% 적용 조건
단순노무직 판단 기준
90% 급여 계산
수습기간 중 권리
수습기간 관련 분쟁
수습 계약서 체크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결론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받아도 된다는데, 모든 경우에 해당될까요? 수습기간 급여 감액의 법적 조건과 예외를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정의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적응하기 위한 시험 근무 기간입니다.
법적 성격
| 법적 의무 | ❌ 없음 (회사 재량) |
| 일반적 기간 | 3개월 |
| 최대 기간 | 제한 없음 (합리적 범위) |
| 근로자 지위 | 정식 근로자 (수습 중에도) |
수습기간의 효과
| 근로계약 | 유효 | 유효 |
| 해고 | 상대적 용이 | 정당한 사유 필요 |
| 급여 | 90% 가능 | 100% |
| 4대보험 | ✅ 적용 | ✅ 적용 |
90% 적용 조건
법적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 1. 1년 이상 계약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 2. 수습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적용 |
| 3. 단순노무직 아님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제외 |
조건별 상세 설명
1. 1년 이상 근로계약
| 정규직 (기간 무기한) | ✅ 가능 |
| 1년 이상 계약직 | ✅ 가능 |
| 1년 미만 계약직 | ❌ 불가 |
| 6개월 계약 | ❌ 불가 |
2. 수습 3개월 이내
| 1~3개월 | ✅ 가능 |
| 4개월 이후 | ❌ 불가 (100% 지급) |
| 수습 연장 시 | ❌ 불가 (최초 3개월만) |
3. 단순노무직 아님
| 사무직 | ✅ 가능 |
| 기술직 | ✅ 가능 |
| 전문직 | ✅ 가능 |
| 단순노무직 | ❌ 불가 |
단순노무직 판단 기준
단순노무직의 정의
단순노무직이란 특별한 교육, 훈련, 경험 없이도 수행 가능한 단순 육체 노동 업무입니다.
단순노무직 예시 (90% 적용 불가)
| 건설 | 건설현장 단순노무자, 조적공, 비계공 |
| 운송 | 택배 배달원, 음식 배달원 |
| 청소 | 건물 청소원, 거리 청소원 |
| 경비 | 건물 경비원, 주차 관리원 |
| 가사 | 가사도우미, 파출부 |
| 기타 | 주유원, 세차원, 재활용품 수거원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90% 적용 가능)
| 사무직 | 일반 사무원, 경리, 비서 |
| 판매직 | 영업직, 판매원 |
| 기술직 | 정비사, 설치기사 |
| 서비스직 | 호텔리어, 미용사 |
| 전문직 | 엔지니어, 디자이너 |
판단 기준
| 교육 필요성 | 낮음 | 높음 |
| 숙련 기간 | 짧음 | 김 |
| 판단 재량 | 적음 | 많음 |
| 전문성 | 낮음 | 높음 |
90% 급여 계산
2026년 기준 계산
최저시급: 10,320원
| 시급 | 10,320원 | 9,288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74,304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1,941,192원 |
급여 차이
100% 월급: 2,156,880원
90% 월급: 1,941,192원
차이: 215,688원/월
3개월 수습 시 총 차이: 647,064원
수습기간 중 권리
적용되는 권리
| 4대보험 | ✅ 적용 |
| 주휴수당 | ✅ 적용 |
| 연장수당 | ✅ 적용 |
| 퇴직금 | ✅ 1년 이상 시 |
| 연차휴가 | ✅ 발생 |
수습기간 해고
| 해고 예고 | 불필요 | 30일 전 예고 |
| 해고 사유 | 완화됨 | 정당한 사유 필요 |
| 부당해고 구제 | 가능 | 가능 |
주의: 수습 중 해고라도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단지 기준이 완화될 뿐입니다.
수습기간 관련 분쟁
흔한 분쟁 사례
1. 수습 연장 시 90% 계속 적용
❌ 위법: 3개월 초과 시 100% 지급 필수
2. 1년 미만 계약에 90% 적용
❌ 위법: 1년 이상 계약만 가능
3. 단순노무직에 90% 적용
❌ 위법: 단순노무직은 처음부터 100%
4. 수습 종료 후 급여 미인상
❌ 위법: 수습 종료 후 100% 지급 필수
분쟁 시 대응
| 1단계 | 회사에 시정 요청 |
| 2단계 | 고용노동부 상담 (1350) |
| 3단계 | 근로감독관 진정 |
| 4단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수습 계약서 체크포인트
확인 사항
| 수습 기간 | 3개월 이내인지 |
| 계약 기간 | 1년 이상인지 |
| 급여 조건 | 90% 또는 100%인지 |
| 정규직 전환 | 조건 및 기준 |
| 업무 내용 | 단순노무직 여부 |
계약서 예시 문구
합법적인 수습 조항:
제O조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로 한다.
3.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100%를 지급한다.
※ 본 조항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만 적용되며,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90%인가요?
A. 아닙니다. 90% 적용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4개월 차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인턴도 90% 적용 대상인가요?
A. 인턴이 근로자(근로계약 체결)이고, 1년 이상 계약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면 90%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교육목적 인턴십은 다를 수 있습니다.
Q. 카페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직인가요?
A.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직이 아닙니다. 커피 제조, 고객 응대 등은 훈련이 필요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급여 돌려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한 만큼의 급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반환 의무 없습니다.
Q. 회사가 수습 연장을 통보했는데 급여가 계속 90%입니다.
A. 위법입니다. 수습 연장과 관계없이 3개월 초과 시점부터 100%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수습기간 90% 적용 핵심:
| 계약 기간 | 1년 이상 |
| 수습 기간 |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직 제외 |
2026년 수습 급여:
| 100% | 10,320원 | 2,156,880원 |
| 90% | 9,288원 | 1,941,192원 |
| 차액 | 1,032원 | 215,688원 |
체크 포인트:
1년 미만 계약 → 90% 불가
단순노무직 → 90% 불가
3개월 초과 → 무조건 100%
수습 중에도 4대보험, 주휴수당 적용급여 계산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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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불법 감액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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