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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알아야 하는 근로 권리 7가지

📅 2025년 10월 22일 ⏱️ 2분 읽기 ✍️ kimyido

"알바는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죠?" 이런 말 하는 사장님이 아직도 있다. 틀렸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법적 보호를 받는다.

알바가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1. 근로계약서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 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 시급에 포함 안 되어 있다면 별도로 받아야 한다.

3. 야간·연장 수당

22시 이후 야간근로, 하루 8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50% 가산.

4.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0,030원. 수습 3개월간은 90%까지 감액 가능하지만, 1년 이상 계약인 경우에만.

5. 해고예고

1개월 이상 근무 후 해고 시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수당 지급. (3개월 미만은 예외)

6. 퇴직금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

7. 4대보험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1350 신고
  •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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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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