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월급 환산
최저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
수습 기간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위반 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관련 계산
자주 묻는 질문
결론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걸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부터 실수령액까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현황
기본 정보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전년 대비 인상액 | +290원 |
| 인상률 | 2.9% |
| 적용 기간 | 2026.1.1 ~ 2026.12.31 |
최저임금 연혁
| 2026년 | 10,320원 | 2.9% |
| 2025년 | 10,030원 | 2.5% |
| 2024년 | 9,860원 | 2.5% |
| 2023년 | 9,620원 | 5.0% |
| 2022년 | 9,160원 | 5.1% |
최저임금 월급 환산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계산 공식:
최저월급 = 최저시급 × 209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9시간의 의미
주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주 유급시간: 48시간
월 평균 주수: 4.345주
월 유급시간: 48시간 × 4.345 = 208.56시간 ≈ 209시간
근무시간별 최저월급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7시간 | 182.5시간 | 1,883,4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4시간 | 1,614,048원 |
| 25시간 | 5시간 | 130.3시간 | 1,344,696원 |
| 20시간 | 4시간 | 104.3시간 | 1,076,376원 |
| 15시간 | 3시간 | 78.2시간 | 807,024원 |
일급 환산
| 8시간 | 82,560원 |
| 6시간 | 61,920원 |
| 4시간 | 41,280원 |
최저임금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주 40시간 기준 (월급 2,156,880원):
| 국민연금 | 97,060원 |
| 건강보험 | 76,461원 |
| 장기요양 | 9,902원 |
| 고용보험 | 19,412원 |
| 소득세 | 약 16,000원 |
| 지방소득세 | 약 1,600원 |
| 공제 합계 | 약 220,435원 |
| 실수령액 | 약 1,936,445원 |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 40시간 | 2,156,880원 | 203,323원 | 약 193만원 |
| 35시간 | 1,883,400원 | 177,492원 | 약 170만원 |
| 30시간 | 1,614,048원 | 152,084원 | 약 146만원 |
| 20시간 | 1,076,376원 | 101,422원 | 약 97만원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발생 조건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 |
| 출근율 |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 예시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시급 포함 주휴수당" 주의사항
잘못된 예: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
실제 시급 = 12,000 ÷ 1.2 = 10,000원
→ 최저임금 10,320원 미달! 위법!
올바른 표기: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별도"
또는
"시급 12,384원 (주휴수당 포함)"
→ 실제 시급 10,320원 충족
수습 기간 최저임금
수습 급여 90% 적용 조건
| 계약 기간 | 1년 이상 근로계약 |
| 적용 기간 | 3개월 이내 |
| 적용 불가 | 단순노무직 |
수습 급여 계산
수습 최저시급 = 10,320원 × 90% = 9,288원
수습 최저월급 = 9,288원 × 209시간 = 1,941,192원
단순노무직 예시 (수습 적용 불가)
- 건설단순 노무자
- 청소원, 가사도우미
- 음식 배달원
- 주유원
- 경비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 포함 |
| 직무수당 | ✅ 포함 |
| 직책수당 | ✅ 포함 |
| 정기상여금 (월 지급) | ✅ 포함 |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연장/야간/휴일수당 | ❌ 미포함 |
| 연차수당 | ❌ 미포함 |
| 비정기 상여금 | ❌ 미포함 |
| 식대 (비과세) | ❌ 미포함 |
| 교통비 | ❌ 미포함 |
| 숙박비 | ❌ 미포함 |
최저임금 위반 체크
예시: 월급 구성
기본급: 180만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교통비: 10만원
--------------------
총 지급액: 210만원
최저임금 산입: 180만원만 해당
시급 환산: 180만원 ÷ 209시간 = 8,612원
→ 최저시급 10,320원 미달! 위반!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
| 최저임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게시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 1350 |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방문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미지급 임금 청구
청구 시효: 3년
3년 이내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적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 ✅ 동일 적용 | ✅ 동일 적용 |
| 주휴수당 | ✅ 적용 | ✅ 적용 |
| 연장수당 가산 | +50% | 가산 없음 |
| 연차휴가 | ✅ 적용 | ❌ 미적용 |
최저임금 관련 계산
연봉 환산
최저연봉 = 2,156,880원 × 12개월 = 25,882,560원
시급 역산
월급에서 시급 계산:
시급 = 월급 ÷ 209시간
예) 월급 220만원
시급 = 220만원 ÷ 209 = 10,526원 (최저임금 충족)
일용직 최저임금
8시간 기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주휴수당 별도)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 20만원을 받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비과세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수습 3개월 90%는 모든 직종에 적용되나요?
A. 1년 이상 계약이면서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도 최저시급은 받나요?
A. 네,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 핵심:
| 최저시급 | 10,320원 |
| 최저일급 (8시간) | 82,560원 |
| 최저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 최저연봉 | 25,882,560원 |
| 실수령액 (월) | 약 193만원 |
체크 포인트:
시급 × 209시간 = 최저월급
식대, 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수습 90%는 1년 이상 계약만 적용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은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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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됩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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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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