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 권리 강화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임대차보호법 변화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올해 몇 가지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위주였지만, 빌라·다세대 주택까지 가입 가능 범위가 넓어졌다.
| 구분 | 기존 | 2026년 |
| 보증 대상 | 아파트 중심 | 빌라·다세대 포함 |
| 보증 한도 | 공시가 150% | 공시가 150% (유지) |
| 보증료율 | 0.115~0.154% | 0.100~0.140% (인하) |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유지되지만,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이 5%로 유지된다. 일부에서 요구한 2회 확대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월세 신고 강화
-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신고 시 자동 부여)
- 미신고 과태료: 4만원 → 10만원
-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 특히 빌라·다세대 거주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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