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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입자 권리 강화

📅 2025년 5월 13일 ⏱️ 2분 읽기 ✍️ kimyido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임대차보호법 변화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올해 몇 가지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위주였지만, 빌라·다세대 주택까지 가입 가능 범위가 넓어졌다.

구분기존2026년
보증 대상아파트 중심빌라·다세대 포함
보증 한도공시가 150%공시가 150% (유지)
보증료율0.115~0.154%0.100~0.140%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유지되지만,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이 5%로 유지된다. 일부에서 요구한 2회 확대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월세 신고 강화

  •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신고 시 자동 부여)
  • 미신고 과태료: 4만원 → 10만원
  •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 갱신 시 5% 초과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 전월세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 특히 빌라·다세대 거주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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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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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13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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