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현황,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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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됐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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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핵심 내용 | 현황 |
| 계약갱신청구권 | 1회 갱신 요구 가능 | 유지 (2+2년) |
| 전월세상한제 | 갱신 시 5% 상한 | 유지 |
| 전월세신고제 | 계약 신고 의무 | 과태료 강화 |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A. 네, 하지만 기존 보증금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Q2.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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