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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현황,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2025년 8월 11일 ⏱️ 2분 읽기 ✍️ kimy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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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됐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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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핵심 내용현황
계약갱신청구권1회 갱신 요구 가능유지 (2+2년)
전월세상한제갱신 시 5% 상한유지
전월세신고제계약 신고 의무과태료 강화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것

  • 갱신 거절 사유 확인: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갱신 거절 가능. 단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보증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필수 확인
  •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 없으면 자동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A. 네, 하지만 기존 보증금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Q2.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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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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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8월 11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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