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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현황, 세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 2025년 8월 11일 ⏱️ 2분 읽기 ✍️ kimyido

임대차 3법,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세입자 권리가 강화됐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임대차 3법 핵심 정리

법률핵심 내용현황
계약갱신청구권1회 갱신 요구 가능유지 (2+2년)
전월세상한제갱신 시 5% 상한유지
전월세신고제계약 신고 의무과태료 강화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것

  • 갱신 거절 사유 확인: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갱신 거절 가능. 단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보증금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필수 확인
  • 묵시적 갱신: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 없으면 자동 갱신
  • 자주 묻는 질문

    Q1. 갱신청구권을 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A. 네, 하지만 기존 보증금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Q2.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부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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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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