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한눈에 보기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대표문의 1350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Q.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A.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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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