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교육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한눈에 보기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0~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야간연장보육, 야간 12시간 보육, 24시간, 휴일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연장 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연장보육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식 Ⅸ-5. 연장보육신청서" 참조
문의처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대표문의 02-6222-6060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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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