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이름만 들어서는 나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은 교육부 제도입니다. 기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아동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공고 참조
운영 기관
교육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4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교육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한눈에 보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 대표문의 041-537-1485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대상인가요?
A.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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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09)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