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대표문의 1350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은 담당 기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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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