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핵심만 추렸습니다.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방법 섹션의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 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아동 대상 제도는 48건, 전자바우처(바우처) 방식 제도는 38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 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 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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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