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9년 1월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신체건강, 임신·출산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한눈에 보기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임신·출산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문의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대표문의 129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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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