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 페이지 하나로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기준·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E-mail,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시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11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한눈에 보기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중장년 대상 제도는 22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식 제도는 96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 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A: 자동변속기, D: 보청기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신청 방법

[교육 과정: 면허취득과정, 도로연수교육] 1.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제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동의서 제출해주세요. https://ko.surveymonkey.com/r/CQHRQ9B ② 교육 신청서 서식 다운 받아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서식 경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③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제출 장내기능시험교육: 학과시험 합격한 자동차운전면허 응시표 도로주행시험교육: 연습면허증 도로연수교육: 조건이 부과된 운전면허증 ④ 장애등록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미등록 판정의 경우: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장애 미등록 판정의 경우: 장애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제출 방법: 메일이나 팩스 하나로 제출 ① 내방: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운전교육계 ② 메일: nrc1550@korea.kr ③ 팩스: 02-901-1550 3. 교육 문의: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① 전화 : (찾아가는 운전교육) 02-901-1553 ②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bfNqC/chat [교육 과정: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평가 교육] ①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전화 예약 후 국립재활원에 내원 ② 예약전화: 02-901-1556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대표문의 02-901-1553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육 과정: 면허취득과정, 도로연수교육] 1. 제출 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제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동의서 제출해주세요. https://ko.surveymonkey.com/r/CQHRQ9B ② 교육 신청서 서식 다운 받아서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서식 경로: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장애인운전교육- 교육신청안내 http://www.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i&menu_cd=01_06_02 ③ 교육 과정별 응시표 및 운전면허증 제출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이 페이지 내용과 공고문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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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