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감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22년 7월
관심 주제
서민금융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중장년 대상 제도는 22건, 감면 방식 제도는 11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대표문의 1355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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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2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