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중장년 대상 제도는 22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신청 방법
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관련 상담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역분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능 지역분원 : 서울 / 대전 / 대구 / 광주 / 원주 / 부산 ※ 지원유형 및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상담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1544-0049) 연결 → ②번 선택 → 지역선택 → 상담 진행 →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기타문의 및 안내 - 전화 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 ②번 - 관련 홈페이지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tvsis.tacss.or.kr)
문의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대표문의 1544-0049
자주 묻는 질문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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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