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도 빠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원 대상
중장년
지원 형태
현물지급
신청 방법
E-mail,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운영 기관
국토교통부
지역
전국 (중앙부처)
기준 연도
2026년
지원 주기
수급 단위
개인
시행 시작
2000년 1월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자동차사고(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중장년 대상 제도는 22건, 현물지급 방식 제도는 53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65세 이상인 자 * 피부양 노부모 : 1)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2)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사고 당사자의 (또는 비우자)의 직계존속이거나, 3) 사고 당사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신청 방법

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관련 상담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역분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능 지역분원 : 서울 / 대전 / 대구 / 광주 / 원주 / 부산 ※ 지원유형 및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상담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1544-0049) 연결 → ②번 선택 → 지역선택 → 상담 진행 →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기타문의 및 안내 - 전화 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 1544-0049 → ②번 - 관련 홈페이지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tvsis.tacss.or.kr)

문의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대표문의 1544-0049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자동차 사고(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아래 1~3)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①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를 입은 사람의 0~만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③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관련 상담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역분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능 지역분원 : 서울 / 대전 / 대구 / 광주 / 원주 / 부산 ※ 지원유형 및 대상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상담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콜센터(1544-0049) 연결 → ②번 선택 → 지역선택 &rar

예산 소진이나 정책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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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6-30)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