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제도를 꼽으라면 근로지원인 지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한눈에 보기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전국 공통(중앙부처) 지원제도는 현재 461건이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와 같은 중장년 대상 제도는 22건, 현금지급 방식 제도는 180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지원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신청 방법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www.esingo.or.kr )에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대표문의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위 내용은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접수 시점의 공고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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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보조금24 공공데이터 (기준연도 2026, 최종수정 2026-04-13) · 복지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