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기본 권리 | 최소 임금부터 휴가까지
근로자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을 회사가 침해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설명합니다.
> 핵심 요약: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권리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 약 2,170,000원 이상 시급: 약 10,850원 이상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발표
위반 신고
신고처:
- 고용노동부 (1350)
- 근로기준감시관
근무시간 규정
법정 근무시간
기본 원칙:
- 주 40시간 이내
- 일 8시간 이내
- 초과 근무는 수당 지급 (50% 이상)
야간/휴일근무
야간 근무 (밤 10시~아침 6시):
- 수당 50% 이상
- 수당 100% 이상 (또는 대체휴무)
휴가 권리
연차휴가
기본:
- 연 15일 (1년 근무)
- 추가 1일 (3년마다)
-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
월차/특별휴가
월차: 월 1일 생리휴가: 여성 월 1일 경조사: 결혼 3일, 부모사망 5일 등
산재보험
가입 의무
회사 의무:
- 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필수
- 미가입 시 과태료
보상 범위
지원 대상:
- 업무상 질병
- 퇴근길 사고
- 야외 현장 사고
- 출근길 사고 (특수한 경우 제외)
- 개인의 부주의 (제한적)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A.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세요.초과 근무 수당을 안 주면?
A. 신고하거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를 못 쓰게 하면?
A.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산재 신청이 거절되면?
A.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무리
근로자의 기본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침해당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관련하여 부당해고 대응 및 임금체불 신고 자료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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