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필수 정보 — 근로자 기본 권리 완벽 정리
근로기준법의 목적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 회사의 의무를 정합니다.
보호 대상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모두
(고용 형태 무관)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1,030원
일급: 88,240원 (8시간 기준)
월급: 2,436,600원최저임금 위반
회사가 하면:
→ 3년 이하 징역
→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근무 시간
기본 원칙
주 40시간 (기준)
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급여 제외)초과근무
조건:
□ 근로자 동의 필수
□ 월 52시간 한도 (근로시간 포함)
□ 수당 지급 필수 (시급의 50% 이상)계산:
초과 수당 = 시급 × 1.5배 × 초과 시간휴일과 휴가
휴일
주 최소 1일 (보통 일요일)
월 4일 이상 (4주당)연차휴가
기본:
1년: 15일
3년: 1일 추가 (총 16일)
3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사용: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
회사가 강제 사용 불가
(단, 경영상 사유로 연기 가능)미사용 휴가:
퇴직 시: 보상금 지급
미지급 시: 회사 위반퇴직금
요건
1년 이상 근속
일시금으로 지급
퇴사 후 14일 이내계산
퇴직금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2
예: 월급 300만원, 근속 5년
= 300만 × 5 ÷ 12 = 1,250만원미지급 시
→ 즉시 노동청 진정
→ 3개월 이내 신고 필수
→ 미지급 이자 발생 (연 20%)산업재해보험
의무 가입
근로자 1명 이상:
→ 회사가 의무 가입
→ 보험료 전부 회사 부담보장 범위
□ 업무 중 질병
□ 업무 중 재해
□ 통근 중 재해보상
□ 의료비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사망 시)근로자의 권리
부당한 대우 시 신고
노동청 진정:
→ 무료 상담
→ 무료 조사
→ 행정 조치특히 보호받는 것
□ 노동조합 활동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 성희롱 피해 신고
□ 임신·출산
□ 정치·종교 활동체크리스트
□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가?
□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가?
□ 휴일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는가?
□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 고용계약서를 받았는가?
□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가?
□ 퇴직금 계약이 명시되어 있는가?Q&A
Q1. 월급을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하면 더 적으면?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기준이므로, 그에 맞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Q2. 회사가 야근을 강제하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반복되면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Q3. 연차를 못 쓰도록 하면?
미사용 휴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Q4. 산재보험이 없으면?
회사가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직접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Q5. 퇴직금을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Q6.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회사가 보복하면?
보복은 위법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마무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방패입니다
당신의 기본 권리를 알고 지키세요.
기억하세요:
- 최저임금 보장
- 초과근무 수당
- 휴일, 휴가 보장
- 퇴직금 받을 권리
- 산재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