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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본 권리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 2025년 7월 25일 ⏱️ 2분 읽기 ✍️ kimyido

당신이 알아야 할 근로자 기본 권리

모든 근로자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최저임금

2026년:

시급: 11,100원
월급: 약 231만원 (209시간 기준)

중요: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회사가 마음대로 낮출 수 없음
  • 위반 시 최소 수백만원 벌금

근로시간

기본: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권장

초과근무:

주당 12시간 추가 가능
= 주 52시간 최대

예외: 특정 직종 (의료, 소방 등)

수당:

  • 초과근무수당 비율 계산 및 지급

휴일과 휴가

휴일:

주 1일 이상 (보통 일요일)
공휴일 반드시 쉬기
휴일 근무하면 수당 지급

연차:

연 15일 (1년 이상 근속)
추가 근속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정리

최저임금 이상 보장받으세요! 주 52시간 초과 금지! 연차 남기지 말고 사용하세요!

회사가 위반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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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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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5년 7월 25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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