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처법 - 신고 절차와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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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해당하는 사례
- 반복적 폭언, 모욕
- 부당한 업무 배제
- 사적 심부름 강요
- 따돌림, 무시
- 정당한 사유 없는 성과평가 불이익
대처 절차
1. 증거 확보
- 녹음 (본인 대화 녹음은 합법)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캡처
- 목격자 진술서
- 병원 진단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
2. 사내 신고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우선 이용. 인사팀, 노무담당에게 서면 신고.회사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3. 외부 신고
회사가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고용노동부 신고 (1350)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4.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 치료비.주의사항
- 신고자 보복 금지 (법적 보호)
- 허위 신고는 오히려 불이익
- 녹음 시 상대방 동의 불필요 (본인 대화인 경우)
관련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급여 관련 확인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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