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기 2026년 기준 조건·계산법·상한액·하한액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기준액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68,100원/일 (2026년 4월 기준)
- 하한액: 66,048원/일 (2026년 4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만 해당 (회사 폐업, 정리해고, 계약 종료 등)
- 자발적 퇴사는 제외
나이 제한
- 특별한 나이 제한 없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은 별도 기준)
실업급여 계산법
기본 계산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또는 하한액)단계별 계산
1단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 퇴직일 기준 과거 3개월 급여 합계 ÷ 90일
- 예: 작년 5월~7월 급여가 각 300만원 → (300 × 3) ÷ 90 = 10만원/일
- 평균임금 × 60% 계산
- 예: 10만원 × 60% = 6만원/일
- 6만원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66,048원 지급
- 상한액 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68,100원 지급
예시 계산
케이스 1: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 퇴직 전 3개월 평균: 800,000원/월
- 일급: 800,000 ÷ 30 = 26,667원/일
- 60% 적용: 26,667 × 60% = 16,000원/일
- 지급액: 하한액 66,048원/일 적용
- 퇴직 전 3개월 평균: 2,500,000원/월
- 일급: 2,500,000 ÷ 30 = 83,333원/일
- 60% 적용: 83,333 × 60% = 50,000원/일
- 지급액: 50,000원/일
- 퇴직 전 3개월 평균: 4,000,000원/월
- 일급: 4,000,000 ÷ 30 = 133,333원/일
- 60% 적용: 133,333 × 60% = 80,000원/일
- 지급액: 상한액 68,100원/일 적용
실업급여 수급 기간
- 기본: 120일 (4개월)
- 연장: 특수한 상황(50세 이상, 1년 이상 장기 근무 등)에서 최대 240일까지 가능
- 120일 × 50,000원 = 600만원
신청 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www.ei.go.kr) → 실업급여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필요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상담 전화
- ☎ 1350 (무료,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후 몇 일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법정 신청 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너무 늦으면 급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Q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만, 일한 날은 수당에서 차감됩니다.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 성격이므로 전일제 재취업은 신고하세요.
Q3: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 들어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용자 부담금을 청구하고, 본인은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하세요.
Q4: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으나, 특수고용직(배달, 대리운전 등)은 별도 기준으로 일부 가능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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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