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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 2026년 기준 조건·계산법·상한액·하한액

📅 2026년 7월 23일 ⏱️ 4분 읽기 ✍️ kimyido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활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기준액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68,100원/일 (2026년 4월 기준)
  • 하한액: 66,048원/일 (2026년 4월 기준)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동시 인상된 수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예: 2026년 7월에 퇴사하면, 2024년 7월 이후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만 해당 (회사 폐업, 정리해고, 계약 종료 등)
  • 자발적 퇴사는 제외

나이 제한

  • 특별한 나이 제한 없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은 별도 기준)

실업급여 계산법

기본 계산식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또는 하한액)

단계별 계산

1단계: 3개월 평균임금 계산

  • 퇴직일 기준 과거 3개월 급여 합계 ÷ 90일
  • 예: 작년 5월~7월 급여가 각 300만원 → (300 × 3) ÷ 90 = 10만원/일
2단계: 60% 적용
  • 평균임금 × 60% 계산
  • 예: 10만원 × 60% = 6만원/일
3단계: 상한액·하한액 적용
  • 6만원이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 66,048원 지급
  • 상한액 68,100원을 초과하면 상한액 68,100원 지급

예시 계산

케이스 1: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 퇴직 전 3개월 평균: 800,000원/월
  • 일급: 800,000 ÷ 30 = 26,667원/일
  • 60% 적용: 26,667 × 60% = 16,000원/일
  • 지급액: 하한액 66,048원/일 적용
케이스 2: 평균임금이 적정한 경우
  • 퇴직 전 3개월 평균: 2,500,000원/월
  • 일급: 2,500,000 ÷ 30 = 83,333원/일
  • 60% 적용: 83,333 × 60% = 50,000원/일
  • 지급액: 50,000원/일
케이스 3: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 퇴직 전 3개월 평균: 4,000,000원/월
  • 일급: 4,000,000 ÷ 30 = 133,333원/일
  • 60% 적용: 133,333 × 60% = 80,000원/일
  • 지급액: 상한액 68,100원/일 적용

실업급여 수급 기간

  • 기본: 120일 (4개월)
  • 연장: 특수한 상황(50세 이상, 1년 이상 장기 근무 등)에서 최대 240일까지 가능
예를 들어 하루 50,000원을 받으면:
  • 120일 × 50,000원 = 600만원
실제 수령액은 고용센터 상담 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및 문의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www.ei.go.kr) → 실업급여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로그인 필요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상담 전화

  • ☎ 1350 (무료,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Q1: 퇴사 후 몇 일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법정 신청 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너무 늦으면 급여를 받기 어려우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Q2: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만, 일한 날은 수당에서 차감됩니다. 새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 성격이므로 전일제 재취업은 신고하세요.

Q3: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 들어줬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사용자 부담금을 청구하고, 본인은 일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하세요.

Q4: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자영업자는 받을 수 없으나, 특수고용직(배달, 대리운전 등)은 별도 기준으로 일부 가능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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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더 알아보기: 실직 자금 계획 |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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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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