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금액, 수급 기간 총정리
퇴직하면 실업급여부터 챙겨라. 최대 월 198만원을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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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수급 자격
- 급여 금액
- 수급 기간
- 신청 절차
수급 자격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 이직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조건 일방적 변경
- 건강 악화
- 임신·출산·육아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급여 금액
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과 하한이 있다:
- 상한: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 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수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절차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급여가 나온다. 활동 증빙은:
- 입사 지원 (이력서 제출)
- 면접
- 직업훈련 수강
- 취업 상담
관련 도구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재취업 시 예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