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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격 조건, 금액, 수급 기간 총정리

📅 2026년 2월 20일 ⏱️ 2분 읽기 ✍️ kimyido

퇴직하면 실업급여부터 챙겨라. 최대 월 198만원을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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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수급 자격
  • 급여 금액
  • 수급 기간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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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내)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

다음 사유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
  • 이직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 임금 체불
  • 직장 내 괴롭힘
  • 근로조건 일방적 변경
  • 건강 악화
  • 임신·출산·육아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

급여 금액

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과 하한이 있다:

  • 상한: 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 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월급 400만원이었던 사람이나 300만원이었던 사람이나, 실업급여는 비슷하다.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절차

  • 워크넷(worknet.go.kr)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
  •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시청
  • 실업인정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구직활동 증명)
  •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보고를 해야 급여가 나온다. 활동 증빙은:

    • 입사 지원 (이력서 제출)
    • 면접
    • 직업훈련 수강
    • 취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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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도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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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20일 · 📧 문의: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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