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 전세 보증금 지키는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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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다. 근데 의외로 대충 넘기는 사람이 많다.
왜 중요한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권
쉽게 말하면:
-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속 살 수 있고 (대항력)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지참. 5분이면 끝난다.온라인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과태료 최대 5만원)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과태료가 아니라 대항력 발생 시점이다.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으면 된다. 따로 갈 필요 없다.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 찍어줌
- 비용: 600원
- 온라인도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1. 이사 전에 전입신고 하지 마라
실제 거주 시작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면 문제될 수 있다.2. 계약 갱신 때도 확정일자 다시 받아라
보증금이 오르면 새로운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3. 전입신고 유지해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사라진다. 이사 안 했는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안 된다.전세보증보험과의 관계
HUG나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때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기본 요건이다. 미리 해놓으면 보험 가입이 훨씬 수월하다.
관련 도구
- 대출이자 계산기 - 전세대출 이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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