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입자 보증금 보호법 - 전세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 2025년 3월 21일 ⏱️ 2분 읽기 ✍️ kimyido

목차

  • 보증금 보호 5단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위험 신호
  • 관련 도구
  • 전세 사기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잘 챙기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보증금 보호 5단계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 근저당, 가압류, 압류 확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 등기부 갑구(소유권), 을구(저당권) 모두 확인
    핵심: 근저당 + 전세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하다.

    2단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 특약사항에 "계약 후 근저당 설정 시 즉시 계약해지 가능" 넣기
    •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대리인 계좌 X)
    • 중개사 확인설명서 반드시 수령

    3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게 좋다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4단계: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 또는 SGI
    • 계약 후 3개월 이내 가입
    • 보험료 연 30~60만원 수준

    5단계: 정기적 등기부 확인

    • 계약 기간 중에도 가끔 등기부 떼봐라
    •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 추가 설정할 수 있음
    • 변동 있으면 즉시 대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가 아니라 소액 월세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액
    서울1.65억 이하5,500만원
    수도권1.45억 이하4,800만원
    광역시8,500만원 이하2,800만원
    기타7,500만원 이하2,500만원
    경매로 넘어가도 이 금액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

    위험 신호

    이런 상황이면 계약하지 마라:

    • 집주인이 다수의 부동산 보유 (부채 과다 가능)
    •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 등기부에 가압류/압류 있음
    • 신축 빌라인데 분양가가 주변보다 높음
    • 중개사가 등기부 확인을 꺼림

    관련 도구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 [ ] 나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 [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

    관련 콘텐츠: 부동산 투자 전략 | 취득세 계산기

    ✍️
    김이도 편집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문 자료와 공식 통계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작성합니다. 최신 정보 반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5년 3월 21일 · 📧 문의: 연락하기
    🏢 부동산 카테고리 전체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