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보호법 - 전세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목차
전세 사기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잘 챙기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보증금 보호 5단계
1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 근저당, 가압류, 압류 확인
-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 등기부 갑구(소유권), 을구(저당권) 모두 확인
2단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 특약사항에 "계약 후 근저당 설정 시 즉시 계약해지 가능" 넣기
-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대리인 계좌 X)
- 중개사 확인설명서 반드시 수령
3단계: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게 좋다
-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4단계: 전세보증보험 가입
- HUG 또는 SGI
- 계약 후 3개월 이내 가입
- 보험료 연 30~60만원 수준
5단계: 정기적 등기부 확인
- 계약 기간 중에도 가끔 등기부 떼봐라
- 집주인이 몰래 근저당 추가 설정할 수 있음
- 변동 있으면 즉시 대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전세가 아니라 소액 월세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서울 | 1.65억 이하 | 5,500만원 |
| 수도권 | 1.45억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기타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위험 신호
이런 상황이면 계약하지 마라:
- 집주인이 다수의 부동산 보유 (부채 과다 가능)
-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
- 등기부에 가압류/압류 있음
- 신축 빌라인데 분양가가 주변보다 높음
- 중개사가 등기부 확인을 꺼림
관련 도구
- 대출이자 계산기 - 전세대출 이자 확인
핵심 체크리스트
- [ ]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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