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신청자격·소득기준·자산기준·모집공고 확인법 (2026년)
LH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무주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본인과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주택으로 인정되는 것
-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분양권도 포함 (선분양 주택의 구매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무주택 판정 가능)
- 기숙사, 고시원, 전월세 집
- 비사용 가옥 또는 폐가
- 오피스, 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계층별 소득 기준
| 가구 구성 | 100% 기준 | 120% 기준 |
| 1인 가구 | - | - |
| 2인 가구 | 약 651만원 | 약 781만원 |
| 3인 가구 | 약 816만원 | 약 980만원 |
| 4인 가구 | 약 981만원 | 약 1,177만원 |
- 100% 기준: 일반 저소득층
- 120% 기준: 지역/계층별 상향 기준
소득 계산 방법
- 2025년 기준(신청 연도의 전년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등
- 세금 공제 전 총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세대 합산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별도 기준)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 금융자산 (예금, 주식, 펀드, 채권)
- 자동차 (보험개발원 기준)
- 임차보증금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 장애인용 보철차량
- 생업용 경합기계 등
자산 계산식
순자산 = (부동산 + 금융자산 + 자동차 + 보증금) - 부채예시: 부동산 1억 + 자동차 3,000만 + 예금 2,000만 - 대출금 2,000만 = 약 1억 3,000만 (기준 충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추천)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마이홈 포털 (myhome.go.kr)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 통장 사본 등)
-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표)
모집공고 확인 방법
모집 주기
- 수시 모집 (지역별로 상이)
- 지역별로 올라오는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함
공고 확인처
1단계: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 포털 접속
2단계: "행복주택" 또는 "청년주택" 검색
3단계: 모집 중인 지역별 공고 확인
- 모집 시작일
- 청약 접수 기간
- 당첨자 발표일
- 입주 예정일
모집 공고 항목 확인 요소
- 모집 대상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등)
- 전용면적 (22~84㎡)
- 예상 임대료
- 소득·자산 기준
- 청약 기간 및 당첨일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전월세 중이면 무주택에 포함되나요?
A: 예,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전월세 거주 여부는 무관합니다. 단,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Q2: 부모 소유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무주택 기준은 충족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같은 주민등록표)에 부모가 포함되면 부모 명의 주택으로 인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현황을 확인하세요.
Q3: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정말 못 들어가나요?
A: 네, 엄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따라 120% 기준인 경우도 있고, 지역이나 계층별로 상향 기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읽으세요.
Q4: 자산이 기준보다 조금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기준은 엄격하게 심사되며, 초과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부채(대출금)를 먼저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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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H청약플러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안내 (2026년 기준)